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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36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피고 B은 2019. 9. 4.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 인용).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