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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8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9. 13.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21:00경 부산시 중구 B,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0. 31.에서 2018. 11. 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 21:45경부터 2018. 11. 7. 09:45경 사이에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밀감정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단순 2회 투약인 점 등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