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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2 2016누3945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5행의 “나.”항을 “다.”항으로 고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면 7행의 “없으며”의 다음부터 8~9행의 “않으므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의 정관 제19조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인바(갑 제1호증), 2014. 1. 10.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보더라도 최초사업연도는 2014. 1.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서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 5면 1행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통상의 경정청구는 해당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점 추가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손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규정한 손익으로 해석해야 된다.

원고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손비는 1971년 원고가 종중으로서 최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당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