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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31 2019나13078

임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7면 아래에서 8행의 “제3 내지 6조”를 “제3 내지 6조, 제20조”로 고치고, 7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일급제 사원이 결근한 때에는 결근일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지각 및 조퇴는 해당 시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한다. 】 10면 11행의 “연차휴가수당”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연차수가수당(연차1 기재와 같음)을 지급하였다

(이하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 】 16면 21행부터 17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통상시급의 재산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