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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칠곡군법원 2019.04.25 2018가단3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7가소3159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차량운행료(또는 임금, 이하 ‘운행료’라고만 한다) 10,766,400원을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7가소3159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8. ‘10,7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17.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7. 12.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7,967,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채10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8. 6. 11. 1,100만 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채권 중 2016. 9. 30.자 운행료 650,000원의 증거로 제출된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무관하고, 2016. 10. 31.자 운행료 1,650,000원의 증거로 제출된 세금계산서는 중복 계산되었으므로 위 각 금액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운행료는 7,967,000원에 불과하다.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위 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각하하는 부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채10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