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11.19 2014고단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2:22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진입로를 삼가면 소재지 방면에서 벼육묘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추월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100cc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피고차량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약 4m 높이의 밭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기도폐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있으나, 방향등을 켜고 서행하는 등 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