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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5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주)C 기숙사 정문 앞에서, D 택시기사인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택시요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위 택시 조수석 문짝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