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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고정3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8:30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102, 지하철 4호 선 성신 여대 입구 역에서 동대문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은 다음 가방을 든 오른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 툭툭’ 치는 한편, 약 5분 동안 동녀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에 걸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채 증 영상 캡 처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