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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725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서울 강남구 F 대 5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78. 5. 4. G과 원고 A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G은 2002. 4. 5. 원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20 지분을, 원고 B에게 3/20 지분을, 원고 C에게 2/20 지분을 각 매도하였고, 2002. 6.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각 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 피고 D은 1985. 5. 30. 이 사건 토지와 이웃한 서울 강남구 H 대 430.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와 그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2010. 5. 17. 피고 E에게 피고 토지 및 피고 건물 중 각 1/4 지분을 증여하고 2010.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현황측량설명도 표시 2, 3, ㅁ, ㄹ, ㄷ, ㄴ, ㄱ,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는 같은 별지 표시 ㅁ,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위 담장과 피고 건물 사이의 공간은 피고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계쟁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