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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476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 등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격분한 상태에서 무쇠 재질의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도 재차 같은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1회만 내리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머리 두피 두 군데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그 부위에 7바늘을 봉합하는 시술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출혈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골프채로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할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