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3 2019가단741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935,014원, 원고 B에게 38,206,8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935,014원, 원고 B에게 38,206,8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