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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3 2019가단741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6,935,014원, 원고 B에게 38,206,8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