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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22. 선고 2010구합12705 판결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862 (2009.12.14)

제목

금융 보험업과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

요지

금융 ・ 보험업자가 고유사업 이외에 신용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가.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9. 7. 6.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1) 기재 2006년 제1기분 내지 2008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나.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9. 7. 30.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2) 기재 2006년 제1기분 내지 2008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9. 6. 29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3) 기재 2006년 제1기분 내지 2008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라.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9. 6. 22. 원고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 청구목록(4) 기재 2006년 제1기분 내지 2008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마. 피고 마산세무서장이 2009. 6. 9.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5) 기재 2006년 제1기분 내지 2008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바.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09. 6. 25. 원고 △△회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6) 기재 2006년 제1기분 내지 2008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사. 피고 ◁◁진세무서장이 2009. 6. 16.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7) 기재 2006년 제1기분 내지 2008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아. 피고 ▷▷세무서장이 2009. 6. 23.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8) 기재 2006년 제1기분 내지 2008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자. 피고 ★★세무서장이 2009. 7. 30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9) 기재 2006년 제1기분 내지 2008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차. 피고 북전주세무서장이 2009. 7. 2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10) 기재 2006년 제1기분 내지 2008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카.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09. 7. 20 원고 ◇◇회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11) 기재 2006년 제1기분 내지 2008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타. 피고 동♧♧세무서장이 2009. 8. 31 원고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목록(12) 기재 2006년 제2기분 내지 2008년 제4기분 각 교육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은행법 소정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이다・

나. 원고들의 교육세 신고・납부

원고들은 별지 각 경정청구목록의 각 최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4기까지(원고 주식회사 ♧♧은행은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4기까지) 의 교육세 과세기간에 걸쳐 원고들의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금액(이하 '이 사건 신용 카드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

부하였다.

다.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1) 원고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은 각 2009. 6. 1.(2009. 5. 31.은 일요일이다), 원고 주식회사 ○○은행, □□은행, △△회,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회는 각 2009. 5. 29 원고 주식회사 ▽▽은행은 2005. 28. 주식회사 ♧♧은행은 2009. 8. 29. 해당 각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별지 각 경정청구목록의 각 경정청구란 기재와 같이 교육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들은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업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문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내지 12,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교육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별표]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신용카드업무 관련 수익금액은 원고들이 금융・보험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신용카드업자의 지위에서 얻은 것이므로 위 수익금액은 원고들이 금융・보험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신용카드 업자의 지위에서 얻은 것이므로 위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신용카드 관련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구 교육세법 제3조는 금융・보험업자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주세 납세의무자 등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납세의무자와 달리 해당 사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사업자의 수익금액 범위에 따라 교육세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에서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과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수입할인료,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나,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내부이익' 등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다.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취득한 모든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금액의 발생원천에 따라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다른 일정한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별표]는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은행법(2009. 6. 9. 법률 제9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금융기관이란 은행업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는데 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등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은행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은행법과 별도로 제정된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제2호는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신용카드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여신전문금융업의 하나로 취급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업무는 은행업과는 구별된다.

이에 따라 구 은행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2호는 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등을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업무와는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에 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겸영여신업자로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겸영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선용카드업무는 은행업과는 다른 업무이므로, 구 은행법 제28조 제2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서로 구별하고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호증의 1 내지 5, 갑 7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허가를 얻어 은행업무 이외에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들이 신용카드업무를 겸영하면서 신용카드업무에 관한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고 있고 그 회계처리도 구분하여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금액은 신용판매대금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카드론 이자, 구매카드 대금이자, 기타 신용카드 관련 수수료, 외환신용카드수수료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은행업무를 신용카드업무와 구별하는 앞서 본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서의 지위와 별도로 신용카드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카드업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신용 카드 수익금액은 원고들이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업자로서 영위한 신용카드업에서 발행한 수익금액으로서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은행업무나 이에 부속하여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금융기관인 은행업의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은행이 아닌 신용카드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위의 해석과 달리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은행의 신용카드업 관련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이는 조세공평에도 반한다.

(라)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수익금액 항목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관하여 은행업 회계처리준칙 21. 다. 항은 '기타 영업 수익"을 "상품유가증권처분이익, 상품유가증권평가이익, 상품유가증권배당이익, 투자유가증권배당수익, 지급보증충당금환입액, 기타 영업잡수익"으로, 회계처리준칙 23.은 "영업외수익"을 "유형자산처분이익, 임대료, 지분법평가이익,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투자주식감액손실환입, 투자채권감액손실환입, 증시안정기금출자금평가이익 및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갑 12호증),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금액은 위에서 열거된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신용카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