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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66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많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