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352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427,080원 및 그중 44,567,177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427,080원 및 그중 44,567,177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2015.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