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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4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배임 범행에서 타인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던 기계를 반환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근로자 41명에게 임금 합계 9,000여만 원을 체불하고, 나아가 편취액 합계 2,000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못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18회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