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2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1. 21:25경 및 대구 동구 D아파트 앞에서 음주 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동부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장 G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H’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피고인의 동생 이름인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H’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