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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8나58007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5,71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심에서 보완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참작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13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① 일실수입 39,196,982원, ②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89,196,982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게 자신들의 위자료로 ③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에게 추가로 ④ 기왕치료비 8,078,341원, ⑤ 장례비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7쪽 12행부터 17행까지의 “2) 기왕치료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기왕치료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로 피고 병원에 2014. 11. 17. 130만 원, J요양병원에 2014. 12. 9.부터 2015. 2. 2.까지 사이에 1,106,000원 등 합계 2,406,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 A은 망인의 치료비 및 간병비로 지급한 돈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11,761,700원 또는 8,708,341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제1심 판결문 8쪽 6, 7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 : 5,184,200원{=(기왕치료비 2,406,000원+장례비 500만 원)×0.7}

다. 제1심 판결문 8쪽 19행부터 9쪽 6행까지의 “7)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7)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5,713,636원(=상속액 5,529,436원+기왕치료비 및 장례비 5,184,200원+위자료 500만 원)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