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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구단1111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8. 경 김해시 B, C 호 소재 일반 음식점 ‘D ’에 취업하였다가 2016. 1. 7. 경 위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나. 김해 중부 경찰서에서는 원고의 업소에서 근무하는 점장 E가 2019. 11. 13. 20:00 경 청소년 F, G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9. 11. 경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사전처분 및 의견 제출 절차에서 검찰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기다린 다음 E가 구 약식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20. 4. 9. 원고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 위생법 제 4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업소에서 일한 시점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없는 점, 원고는 평소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업소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주의를 다한 점, 그럼에도 임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에 서툴렀던

H가 모자를 눌러쓰고 화장을 하여 성인과 잘 구별되지 않는 외모의 해당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서 처분기준이 되는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89조 [ 별표 23]

I. 일반기준 15. 마. 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