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1] 농업협동중앙회가 징계대상자 갑과 을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사유들이 징계대상자의 공제금 부당편취 사건과 하나의 사고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동일사고에 관련된 다수 징계대상자의 징계관할 인사위원회가 서로 다를 경우 최상급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는 농업협동중앙회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자 갑의 징계절차를 을 등 다른 징계대상자들의 징계관할인 고등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인지 여부(적극)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징계대상자로부터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고서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공1996상, 105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공1997하, 3264)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공1999상, 96)
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참가인 중앙회’라고 한다)의 인사규정 제76조 제1항은 직원의 상벌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기구로서 중앙본부에 고등위원회와 보통위원회, 지역본부에 지역본부위원회, 시군지부에 시군지부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직원들에 대한 징계관할 등 각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면서 징계관할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가 중앙본부 1급 직원 및 지역본부장인 경우 고등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고 중앙본부 감사에서 발견된 사고에 관련된 지역본부 및 지역본부 관내 지사무소 직원은 보통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등 징계대상자의 소속과 직급, 징계대상 사고의 발견 주체와 경위에 의하여 징계관할을 정하되, 제5항에서 “동일사고에 관련된 다수 징계대상자의 징계관할 인사위원회가 서로 상이할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상급 관할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각 징계대상자의 관할 인사위원회별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최상급 관할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각 관할 인사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규정의 취지 및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인사규정 제78조 제5항에 규정된 ‘다수 징계대상자가 동일사고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란 당해 징계대상 사고를 발견한 주체와 경위, 징계사유들의 발생 시기와 그 내용, 징계에 이르게 된 과정, 징계사유들 사이의 관련성 및 동시 심의·의결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징계대상자들이 징계절차에서 하나의 사고로서 취급되는 사건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중앙회의 중앙본부가 원고의 공제금 부당편취행위를 적발하여 형사고소하자,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여 주지 않으면 농협의 비리를 폭로하여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참가인 중앙회의 광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우산으로 책상 유리를 내리쳐 책상 유리를 파손하여 복무규율을 위반하였으며, 참가인 중앙회 광주지역본부의 예산변칙경리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케이비에스(KBS),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등에 제보하여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시작되도록 한 사실, 광주지역본부의 관련 직원들은 위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건확대를 막기 위해 원고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시 광주지역본부장이던 소외 1이 2006. 9. 1. 참가인 중앙회의 승낙 없이 원고에 대한 위 형사고소를 임의로 취소하여 주었고, 당시 광주지역본부 기획·총무팀장 소외 2, 3 지점장 소외 3은 원고에게 원고의 승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의 승진확약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07. 1. 29. 조합원자유토론방에 위 승진확약서를 게시한 사실, 참가인 중앙회의 중앙본부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7. 2. 12.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광주지역본부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조합원자유토론방에 게시한 광주지역본부 산하의 대인동지점에서 있었던 대출 관련 뇌물 수수 등의 비위사실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한 사실, 참가인 중앙회는 이와 같은 감사를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17명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을 모두 광주지역본부 등에서 발생한 사고 공제금 편취 등 사건으로 보아 고등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2007. 4. 25. 그 중 이미 퇴직한 2명( 소외 4, 1)에 대하여 징계불능처리하고 나머지 15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징계사유는 ① 과장보 소외 5 외 3인의 경우 원고의 공제금 부당편취와 관련하여 당시 해당 서류의 징구 소홀 등으로 공제금 편취를 방지하지 못하였거나 공제금의 지급결제를 한 행위이고, ② 전 광주지역본부장 소외 4, 6은 광주지역본부장 재직시절 예산변칙경리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 등이며, 전 광주지역본부장 소외 1은 보조참가인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임의 취소한 행위이고, ③ 지점장 소외 2, 팀장 소외 3은 위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과 관련한 실무처리를 한 행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승진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 소외 1의 지시로 원고에 대한 위 형사고소를 임의로 취소한 행위이며, ④ 원고는 위 사고공제금 부당편취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서 모두 원고의 공제금 부당편취로부터 비롯되어 그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문제된 사고에 대하여 실시된 중앙본부의 감사에 의하여 발견된 사유들이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위 인사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6 등에 대한 징계사유들은 원고의 공제금 부당편취 사건과 이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광주지역본부 등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고에 대해 참가인 중앙회 중앙본부가 착수한 감사에 의하여 드러난 것들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위 소외 6 등은 인사규정 제78조 제5항에 규정된 ‘다수 징계대상자가 동일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위 소외 6 등의 징계관할에 따라 고등위원회에서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공제금 부당편취 등과 나머지 징계대상자들 중 고등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 대상인 소외 6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별개의 사실이라는 등의 전제 아래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의결절차를 인사규정 제78조 제2항에 정해진 보통위원회가 아닌 제78조 제1항에 정해진 고등위원회에서 한 것은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참가인 중앙회가 원고로부터 2007. 5. 29. 위 징계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대한 재심청구를 받고서도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9. 11. 25.까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공제금 부당편취와 관련하여 법원의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8. 3. 24. 내용증명우편으로 참가인 중앙회에게 위 재심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2008. 9. 22.자 준비서면에서 참가인 중앙회가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이래 소송과정에서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위 형사사건은 2009. 3. 12.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재심절차의 지연이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심절차의 지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된다. 이 부분의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