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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06. 25. 16: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내의 가스충전기 앞에서 가스를 충전한 후 출발하고자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진하기에 앞서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카스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후방에서 가스를 충전하던 E이 운전하던 F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접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량에 수리비 526,405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