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정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06. 25. 16: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내의 가스충전기 앞에서 가스를 충전한 후 출발하고자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진하기에 앞서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위 카스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좌측 부분으로 후방에서 가스를 충전하던 E이 운전하던 F 매그너스 승용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접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량에 수리비 526,405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