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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26 2016고단2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6:20경 속초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를 발견하고 손짓을 하였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신고를 하신 겁니까 ”라고 묻자 위 경사 E에게 “그냥. 왜 치려고 때려봐. 야 씨발놈아 어디 한번 쳐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위 경사 E의 가슴에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전혀 없고(교통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도 이번이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