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1.22 2016고단408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8. 21.경까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경시 B에 있는 C민박 앞, 같은 리에 있는 D리조트 앞, 같은 리에 있는 E민박 앞, 같은 리에 있는 F 다리 밑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