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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1 2018고단12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11. 경부터 2018. 7. 23.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B, A 동 301호에서 운송 알선업을 하는 C 법인을 사업자 등록 후 대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위 C 사무실에서 C의 거래처인 D 주식회사( 대표 E)에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5. 8. 31. 경 실제 공급 가액이 4,299,062원 임에도 18,181,818원을 과다 기재한 22,480,88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9,090,90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F 대표 G과 실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으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기로 통정하고, 2016. 4. 30. 경 주식회사 F로부터 3,639,869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F와 통정하여 총 1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3,675,21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