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2013.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불과 2개월만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을 단절하겠다는 의미에서 필로폰을 제공받은 자 등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수사보고서가 추가로 제출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