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3. 11. 자 2020차 전 276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인정 사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C를 상대로 ‘1. 원고와 C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자금으로 피고로부터 9,500만 원을 빌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3. 과 2012. 7. 9. 등 2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9,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차 전 276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11.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이는 모두 C에게 송달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신용 불량 자인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을 뿐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를 대표로 하여 고철 수출업을 한다면서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설령 원고가 위 대여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C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