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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236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하부분: 퇴거청구 퇴거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는 것에 그침에 반하여, 인도는 점유자의 점유를 해제시키고 소유자 등에게 점유를 이전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퇴거청구는 이미 인도청구에 포함된 것이므로, 별도로 퇴거를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