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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3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피해자 B에게 마스크팩 포장 기계를 2,750만 원에 판매한 후, 2016. 4. 7.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중고로 판매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기계를 맡기면 수리를 해서 좋은 가격에 팔아줄 수 있다,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기계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전달해 줄 테니 나에게 수리비만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받아 2016. 9. D라는 업체에 위 기계를 2,450만 원에 판매하고 수리비 150만 원을 제외한 2,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의 기계 제작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기소된 이후에도 법원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잠적해 있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