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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30 2019가단51176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287,950,000원의 한도 내에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539,326원 및 그 중 108,873,63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 자 1.C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