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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25196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9,252,4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갑 1 내지 8, 10 내지 16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빌라(이하 G빌라라고만 한다) 302호(302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그에 접한 위층인 G빌라 402호(402호라고만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가 2011. 11. 14.,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이 2012. 9. 12. 각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2014. 6. 9.경 402호의 베란다 배수구가 막혀 베란다 바닥에 물이 고이고 그 고인 물이 제대로 방수공사 되지 않고 균열된 바닥 틈 사이로 스며서 그 아래층인 302호 천정 쪽으로 누수가 된 사실(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그로 인하여 302호에서는 전기가 누전되고 거실과 안방 벽지와 바닥 등이 물어 젖고 틀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 이후 피고들은 402호 베란다 배수구를 뚫어 원활하게 하고 바닥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공사 후 302호에 다시 누수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02호 지분 소유권자들인 피고들이 그 전유부분인 402호 베란다의 바닥 방수공사 등을 소홀히 한 채 배수구가 막히도록 방치한 유지,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아래층인 302호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소유 건물 벽과 바닥 등에 관한 침수 피해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그 지분에 따라 각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소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주장 손해액 중 인정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⑴ 기지출한 전기공사비 3,500,000원(갑 5호증) ⑵ 침수 피해에 대한 보수공사비 15,004,872원 감정인 E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