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0.경부터 B 종중의 대표자로 근무하며 종중의 자금관리, 사업진행 등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B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양도세가 체납되어 1999. 7. 1.경 종중 소유 토지인 화성시 C 토지가 압류되자 이를 해제하겠다는 명목으로 2010. 11. 12. 종중 총무 D에게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20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양도세 명목으로 교부받은 10,202,000원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양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세금의 소멸시효 도과를 기다리거나 선거 출마를 위해 자신의 계좌 잔액을 줄이려는 등의 목적으로 위 돈을 인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0,202,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①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세금이 20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말을 듣고 세금 납부를 최대한 유예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관련 법률관계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고 인정하는 점(피고인은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다), ② 피고인은 선거 출마를 위해 계좌잔액을 줄이고자 위 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월수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