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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498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1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