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정30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9:15 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 천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시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곧바로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