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D’ 라는 상 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면서 도매업 형태로 업체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나 매출장 부에 나타난 거래처별 거래 규모도 도매업 형태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의 식육 도매 거래 규모에 비하면 피고인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유통 기한이 지난 냉 장 육의 수량은 매우 적어, 피고인이 특별히 소량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한우와 국산 돼지고기의 도매 취급을 위해 약 2평 크기의 대형 냉장고를 가동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유통 기한이 지난 냉장 육을 보관하던 냉동고는 업소 한 켠에 둔 작은 크기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유통 기한이 지난 냉장 육을 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 둔 것이 확실해 보인다.
4) 피고인이 보관한 유통 기한이 지난 냉장 육들은 그 포장에 유통 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구매자의 입장이라면 유통 기한 경과가 명기된 식육을 그대로 구입하려고 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