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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06 2017가단306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인 ‘A(주) E’, 발행일 2010. 8. 28., 발행지 원주시 F, 지급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어음번호 G,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또한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인 A(주) H, 발행지 원주시, 지급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기재된 당좌수표(수표번호 I,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가 존재한다.

나. 원고는 J과의 사이에, “원고가 원고의 전 대표 H의 개인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원고가 J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갑 2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7.부터 2016. 5. 16.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H은 2014. 4. 3.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선정자 C, D 및 피고(선정당사자)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H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수표가 발행될 당시 J으로부터 개인적으로 4억 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였는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거나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차용금 지급을 위해 J에게 위 약속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J으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및 수표금 지급 청구를 받고 J에게 위 H의 채무 중 1억 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H의 공동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가 H을 위하여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 또는 H의 대표권 남용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망 H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