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5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0:30부터 같은 날 20:55 경 사이 서울 광진구 E, 3 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79세) 의 집 2 층과 3 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F가 집 밖으로 물을 버려 그 물이 피해자의 집으로 흘러들어 온다는 불평을 자신의 오빠인 G에게 하여 G가 F에게 화를 내게 된 것을 따지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 자를 계단 밑으로 구르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수사기록 제 67 면)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 지사, 능동 119 안전센터에 대한 각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명령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