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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7 2019고단1924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2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 A은 2019. 6. 3. 16:4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F 등 7명이 있는 자리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G(66세)에게 “야이 씨발놈아 여기 왜 왔노 너거 동네가 H 아이가 개새끼 십새끼야 호로놈새끼 좃만한 새끼 너거 동네 가거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19. 6. 3.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G(66세)에게 “에이 개새끼 십새끼 이거 죽이뿌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15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8. 17: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도둑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번에 욕을 한 것은 미안한데 그냥 타이르고 치우지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냐 씹할 좇같은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