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1:09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광주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뒤 피고인의 신병을 병원에 인계하려 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1:20 경 제 1 항 기재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을 목격한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6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6.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