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2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창원지방 검찰청 15 압제 979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86』 피고인은 2015. 4. 8. 14:30 경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 센 텀 시티 점에 있는 담배 매장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360,000원 상당의 담배 8 포( 일명 보루 )를 장바구니에 담아 의류 매장 탈의실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니퍼로 도난방지용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파손하고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담배를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8. 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625,000원 상당의 담배 325 포( 일명 보루) (3,250 갑 )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573』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7:0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마트 1 층에 있는 담배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담배 3 포를 가지고 의류 매장 탈의실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니퍼로 도난방지용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파손하고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에 담배를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75,000원 상당의 담배 75 포 (750 갑 )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954』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 불상 19:0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문현 점에서, 위 마트 보안관리 인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2 층 가전 매장 진열대에 있던 삼성전자 프린터 토너 2개를 가지고 3 층 의류 매장 탈의실로 가 보 안택을 떼어 내고 미리 준비해 간 가방 속에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