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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24 2016고정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강원 영월군 B 도로 입구에 ' 차량통제 - 본 도로는 사유지이므로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토지 주 C, A' 이라고 쓰여 진 팻말이 부착된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