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24 2016고정3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강원 영월군 B 도로 입구에 ' 차량통제 - 본 도로는 사유지이므로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
토지 주 C, A' 이라고 쓰여 진 팻말이 부착된 쇠사슬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