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2 2016고정4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7:40 경 용인시 기흥구 청 덕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고속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D(37 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가 때마침 위 고속도로의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격할 뻔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았고, 같은 날 07:45 경 피해 자가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 갈 분기점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인하여 서 행하자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갓길을 따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피고인 운행의 그 랜 져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정차하자 재차 피고인 운행의 그 랜 져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조작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밀어붙이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 씨 발 놈이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차량 내 블랙 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