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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01 2014고정161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묘지분양, 이장 등 장례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C은 위 A에게 분묘를 청약하여 묘지를 설치한 연고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8. 21.경 안산시 상록구 D 임야에서 C의 의뢰에 따라, 피고인이 석축을 쌓고 공분을 조성하여 C의 부친 묘지 1기를 설치함으로써 공설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고발현장 사진, 시설묘지 허가효력 상실통보 공문, 분묘청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