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638,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27. 피고 C(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의 중개 하에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의 경기도 E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2013. 2. 25부터 2015. 2. 24.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은 16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으로 양서농협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음을 쌍방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이의 없고 삼성카드 가압류 청구금액 5,120,665원은 임대인이 잔금지불 전 해제 말소하기로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약정함). 그러나 원고는 2013. 12. 24.에서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6. 27.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8,890,010원의 채권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7. 7. 해제로 말소되었고, 2012. 9. 6.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5,120,665원의 채권가압류등기가, 2013. 12. 3. 양서농협의 20,466,761원의 채권가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2014. 8.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2008. 7. 11.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의 양서농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8. 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12. 5. 이 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8. 13.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배당기일에 후순위권자로 배당금 135,361,395원을 지급받았다
[1순위 양평군 당해세 187,480원, 2순위 양서농협 신청채권자(근저당 192,000,000원, 3순위 양평군 교부권자 6,790원, 4순위 삼성카드 주식회사 배당요구권자 882,515원, 4순위 양서농협 가압류권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