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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123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양산시 E빌라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사건으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7. 7. 28.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으로 6,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신고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고, 피고 B, 피고 C에 대하여 각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2.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3월경에는 확정일자까지 받아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는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들의 2015. 5. 28.자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는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의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