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286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979,860원 및 그중 305,439,475원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201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979,860원 및 그중 305,439,475원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2010.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