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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2863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979,860원 및 그중 305,439,475원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201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