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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09 2014노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만 9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피고인의 부양과 보호에 의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산부인과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년~1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