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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나53423

환급가산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5,818,600원 및 그 중 17,861,95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중 라항의 “이하 ‘이 사건 가산금’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가 성립한다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8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는 금액을 원고가 당초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선행소송 1심 판결에 따라 가지급이 이루어진 25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중 원금 17억 원 모두를 원고가 반환한 상태로 두기로 하면서 그 대신에 특별상여금에 관한 소득세 중 과오납분으로 처리되어 환급되는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은 모두 원고(선행소송의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므로, 피고가 관할 세무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았다면 법령상 이 사건 환급가산금이 원ㆍ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사 이 사건 조정조항이 위와 같이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