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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9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5. 23:40경부터 2014. 1. 16. 00:1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입구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병신, 십새끼 좆같다” 등의 욕설을 하며 커피전문점 내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위 가게의 종업원 E이 제지하자 화가 나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영업시간 중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00: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와 순경 H이 출입문 앞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집에 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순경 H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왼쪽다리를 찍고, 주먹으로 아랫배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3,300원 상당의 커피전문점 간판을 발로차고 1층으로 집어 던져 부수고,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경찰관의 제지에 반항하며 커피전문점 입구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