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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1.06 2013노354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임신부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의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와 집행유예 기준(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①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② 처벌불원이 있고,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② 우발적 범행, ③ 진지한 반성이 있으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 있음)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집행유예 기준에 따라 긍정 및 부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