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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6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에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7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이하 ‘D 계좌 ’라고 한다)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종 거래 내역, 체크카드회원 가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D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D 계좌로만 피해자 E, F 2 인, 피해액 54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 동 종 범행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