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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1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